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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생활정보

치석제거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1년을 주기(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병·의원, 공단 및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횟수를 확인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