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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생활정보

먼저,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9월 6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출처: 정부24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가이드라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 ~’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 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사용 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출처: 정부24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www.korea.kr)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2329&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