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생활정보


주택 전세 계약시 주의를 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뜻하지 않게 봉변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세 구입할까 아니면 촌에 집을 저렴하게 구입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문제에만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네요. 다음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시나 일상상식은 알아두면 알아둘 수록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이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다 알아두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몇가지를 요점정리처럼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서 봐보세요.

1. 해당 주택의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전 및 이전,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건물과 토지면적, 무허가 건물여부, 준공시점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잔금을 치를때 등기부 등복을 떼어보아야 하고 계약 후에 근저당 설정 등 추가가 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각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가 있고, 전입 신고를 하시고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3.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주택이 압류당해서 경매가 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게 되면 그 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도 낙찰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나중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늦은 전입신고 날짜가 권리행사 기준이 됩니다.

4. 세입자는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진 않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허나, 개인에 대한 세금 체납여부는 비밀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고지서 발송 일자가 법정 기일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보다도 훨씬 앞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qhwp.tistory.com/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