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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 정해진 시기에, 전액 받으세요!

생활정보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Tip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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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