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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알고 납부해야

생활정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받게 되는 고지서,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일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받게 되는 고지서,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있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 보도록 합니다.

 

종 류 설 명
범칙금 형사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
(교통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할증이 붙음)
과태료 신호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때 납부 
(무인 카메라 같은 장비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위반기록이 남지 않음)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 할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표를 봐주세요.

 

내 용 보험 할증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0%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5~10%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적발 시 5%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회 적발 시 할증은 붙지 않음 
(단, 사고 정도에 따라 달라짐.)

 

이제부터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