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 대상 2021. 1. 30. 09:01 Bony Ya 생활정보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 보니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