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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관리자로 등록된 경우 불이익은?

생활정보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상 신용관리자라고 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신용공여거래(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 약정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 재산정보 등 우량정보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신용정보(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정보, 보증정보, 신용관리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거래여부 및 대출(이용)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신용관리정보는 신용판단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공여거래를 제한 또는 차별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지침에 따라 신용관리자에 대한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출처: www.f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