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사망자 농협 통장 해지 방법

생활정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유가 어떻든 어떻게 사망하였든 가슴이 아픈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유품을 정리할 때 문뜩 생각나니까 더욱 가슴아픈 일이겠지요.

농협 통장을 해지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 명의 상속인이냐 일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진단서 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통장 잔고가 백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상속인 1인이 대표가 되어 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잔고가 백만 원 이상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상속인 모두가 농협을 찾아가거나 농협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먼저 물어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잔고가 백만 원 이하여서 제가 상속인 대표로 농협을 방문해서 사망자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사망자 농협 통장을 해지하려면 신분증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농협에서 사망자인지, 상속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농협을 방문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재적등본

 

위 서류는 모두 사망자 기준입니다. 

서류상에 사망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모두 (상세)로 뽑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세)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속인이 가족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은 기본으로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