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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대음법

생활정보


1. 증빙자료 준비하기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보증금반환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 녹취, 문자 자료 등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세 계약 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문의해서 기록을 남겨둔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답장을 회피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집주인을 압박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번질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내용증명을 우습게 여기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도움받기

내용증명 등의 노력으로도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요즘에는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십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Money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