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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세금 요약 - 상속세, 가상 자산, 스톡옵션, 착한 임대인, 양도소득세 등

생활정보

2021년 소의 해가 가고 2022년 호랑이의 해가 시작되었다.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얻어 좀 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과세 강화 쪽에 기조가 실렸다고 하면 올해는 반대로 세금 부담 완화 쪽으로의 개정 내용이 있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들 중에 지난해부터 개정세법에서 항상 이슈화되던 자산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어떤 세금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10년으로 연장

상속세는 보통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음을 사전에 날짜까지 정해 놓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속세는 상속 후 6개월이 납부기한이다 보니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상속받은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상속세법에는 연부연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할부로 낸다는 의미가 되겠다.

현재는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세 부담이 적어지니 자산을 생각과 달리 허겁지겁 팔게 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 자산 과세 연기

지난 12월 여야의 합의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3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24년 5월에 첫 신고를 하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조정

기업이 임직원에게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스톡옵션은 보통 회사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 되는데, 특히 벤처기업 등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회사들은 이 스톡옵션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톡옵션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행사이익 (시가-행사가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법도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금번 개정에서 이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인데 최근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이유로 지원책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였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요건에 있어서는 잦은 변동이 있어 왔지만 거주 목적의 1개 주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행 세법인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9억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즉,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어 과세 기준도 함께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Money Plus (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