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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유형

생활정보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이나 주식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에서도 자산 취득 붐이 일었다. 소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젊은 층의 고가 자산 취득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혹은 “영끌”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에도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불리는 부모의 도움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빠찬스가 합법적으로 증여 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변칙 증여,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근래 자주 생기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 증여에 대한 사례와 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유형 4가지

1.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경우

2.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3.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경우

4.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치성 생활비도 부모 돈으로 하는 사례

1. 근로소득자인 A씨는 소비생활을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일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였는데 대출마저 부친이 상환해 주는 경우

2. B씨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고 부친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가공으로 급여를 받으며 부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하는 경우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는 사례

1. C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창업하였는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더니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부친이 차입금의 대부분을 상환해 주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차입에 대한 근저당을 유지하여 차입금의 상환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

2. D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실제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거래하여, 취득하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후에도 근저당되어 있는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 명의로 그대로 두어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한 경우

3. E씨는 근로소득자인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거액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분석하였더니 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부채 금액만큼 E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였으나 E씨는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변칙적으로 증여한 경우



호황 업종에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변칙 증여하는 사례

1. F씨의 부친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해외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개발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일부를 F씨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증여한 경우

2. 유명 스타강사인 G씨는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여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G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친인척을 명의만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



고액 전세 보증금도 조사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고액의 개념이 점차 내려오는 추세여서 주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하고 부모가 대신 갚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또는 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검증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어 편법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신고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출처: Money Plus (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