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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생활정보

세금 신고 중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계산 구조도 복잡하고 챙겨야 할 자료도 많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누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의 소득은 보통 3월에 법인세로 신고하고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대게 3월과 5월에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이 법인사업보다는 그 숫자 면에서 월등히 많다보니 5월이 조금 더 바쁘게 된다. 개인사업을 하는 당사자도 덩달아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세금 때문에 고민도 깊어지는 한 달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러한 5월의 고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연초에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일 것이다. 보통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고민은 남의 얘기일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살다 보면 가끔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한 일을 깜빡하고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원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통합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5월에 신고 고민을 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직장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영업 등의 개인사업자들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보통은 직장의 월급 외에 투잡의 성격으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얻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다. 소위 '3.3% 소득'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서처럼 보수를 받는 경우에 이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면 3.3%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만약 지난해에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었던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연말정산했던 본인 근로소득과 이 사업소득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전체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역시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낼 수 있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직을 하게 되어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전 직장의 퇴직시 정산한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여 현 직장 연말정산 시에 전 직장 분까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현 직장에 전 직장 연봉을 공개하기 꺼려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조회한 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종 직장이 두 군데 이상인 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되지만 때때로 다른 근로소득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는 일단 직장마다 각각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고 5월이 되면 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간혹 연말정산이 사실과 다른 자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인적공제가 안되었던 부모님이 올해는 가능해졌는데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이 사실을 몰랐거나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영수증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등이 그렇다. 

이때에는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더라도 5월에 본인이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재정산을 하면 특별한 불이익 없이 바로잡아 신고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때에 받지 못했던 환급을 5월에 더 받을 수도 있으니 공제항목을 놓쳤다면 적극적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반대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비용을 공제받은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때에는 알게 된 즉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출처: Money Plus (성우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