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사망자 장례 후 해야할 일

생활정보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이제 두 달째가 되었네요. 유품 정리는 물론 고인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기에는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장례 후 사망 신고를 하는 일이겠지요. 그 다음이 재산상속, 세금납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망 신고

장례 후 해야 할 일은 신고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 즉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통장·이장 등이 있습니다. 

  1.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3.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4. 신고기관: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이 여러 곳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원본을 폰으로 사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사망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일주일 뒤에야 가능하므로 즉시 필요한 경우 신고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사망자와 관련한 모든 금융거래 조회를 해야 합니다. 유족도 모르는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도록 합시다. 사망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사망 신고 전에 예금을 미리 이체시켜 놓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1.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2.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3.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4.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5.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6.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재산상속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재산)상속에 대한 소유권이전일 것입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명이라면 절차가 단순화되겠지만 상속인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대상이 주택이고, ‘나홀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ui4u.go.kr/portal/contents.do?mId=0204170300

법무사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에 제출할 서류가 많이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1) 피상속인(말소자): 주민등록초본(상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상속인(처, 자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뒷면 나오게) 각 1통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1) 피상속인(말소자): 주민등록초본(상세),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상속인(처, 자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뒷면 나오게) 각 1통


서류가 범상찮은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경우에 ‘비고‘란에 ’협의상속등기‘와 같이 용도에 맞게 기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신고

(재산)상속이 원활하게 진행했다면 다음으로 진행할 사항이 세금 납부일 것입니다. 

  1.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2.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3.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유족연금 신청

상속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알면 도움이 되는 사이트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정보를 일일이 조회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떻까요?

 

  1.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2.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3.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4.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출처http://goodnanum.or.kr/?page_id=210

https://blog.help-me.kr/2018/01/사망신고절차-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