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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오토바이 폐지 및 폐차 방법

생활정보

사망자의 오토바이를 폐차하려면 먼저 폐지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폐차라는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다음 폐차를 하던 판매를 하든 합니다.

오토바이를 폐지하려면 상속인 중 한명이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 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 상속 받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폐지를 해줍니다. 폐지할 수 있는 곳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일이 바빠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지해야 합니다.

 



1. 오토바이 상속

폐지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먼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명을 제외한 상속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서’를 써야 합니다. ‘상속포기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모든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1부 준비합니다. ‘상속포기서’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상속포기서’ 양식을 1부 받아서 작성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상속인 1명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폐지할게 아니고 본인이 탈 목적이라면 상속만 받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합니다.

2. 오토바이 폐지

여기서 그냥 폐지하고자 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상속받자마자 바로 폐지신청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폐지가 완료되면 폐지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폐지증명서에는 번호판 번호, 차대번호, 차명 등 오토바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3. 오토바이 폐차 및 양도

오토바이를 폐지했으면 그 이후에는 판매를 해도 되고, 폐차를 해도 됩니다. 오토바이는 폐차라는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려면 가까운 고물상이나 수리 센터에 판매를 합니다.

폐차를 하려면 가까운 고물상에 고철로 팔 수 있지만 고철보다는 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고철 값이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게 많고, 작업이 번거로워 거부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리 센터에 중고로 판매하려면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폐지증명서는 앞서 폐지했으니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고, 양도증명서는 폐지증명서 발급해준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에는 막도장을 찍어도 되니 아무 도장을 준비하면 되고, 앞서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니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4.보험해지

보험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받는 게 좋겠죠? 보험환급금은 일단 폐지를 한 다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상속자 본인이라면 폐지증명서 사본에 계좌번호 적어서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 주면 일할로 계산해서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앞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사실이 확인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 진단서, 그리고 상속인 기준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동의서, 폐지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신고를 했으면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문의한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