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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조회 서비스

생활정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없을까요?  예금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나 연금과 같은 재산을 조회하고 부채가 있는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예금이나 대출, 보험, 증권 등), 자동차, 공제회, 연금, 그리고 세금, 토지, 건축물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따로 신청할 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일은 사망신고 시점이 아니라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일 기준이며, 방문 접수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전국 시,구청, 읍변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정부24 안심상속>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결과 확인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처리기간: 20일 이내)

금융감독원(tel: 1332), 국세청(tel: 126), 국민연금(tel: 1335)

1.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등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등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https://pension.kcomwel.or.kr)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등 (tel: 시˙군˙구청 업무부서)

1.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2.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3.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4. 자동차 소유 내역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처리기간: 20일 이내)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상속관련 상담 (대한봅률구조공단 tel: 132)

1. 건설근로자공제회

2. 군인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과학기술인공제회

5.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등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