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2023년 4대보험요율 적용 (자동계산) 서식
문서,서식이 파일은 2023년 요율표를 참조하여 작성된 엑셀서식입니다.
항목 | 2022요율 | 2023요율 | 2023년 부담주체별 요율 | |
근로자 | 사용자 | |||
국민연금 | 9% | 9% | 4.50% | 4.50% |
건강보험 | 6.99%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 | 12.27% | 12.81% | 12.81% | 12.81% |
고용보험 | 1.8% | 1.80% | 0.9% | 1.15% |
2023년_4대_보험료엑셀_계산_양식.xls
1.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요율표에는 제외.
2. 실업급여: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53% 입니다.
※ Ex. 0.9%(사용자) + 0.9%(근로자) + 0.25%(150인 미만 사업자) = 2.05%
※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별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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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요율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부담 금액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되어야 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의 경우는 예외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Tip2: 국민연금은 2023년 부터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소득월액 | 2022년 | 2023년 | 예시 |
하한 | 33만원 | 35만원 | 35(만원) x 9% = 31,500원 |
상한 | 524만원 | 553만원 | 553(만원) x 9% = 497,700원 |
Tip3: 신고소득월액에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