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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방법

생활정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것이 보통인데, 세금의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월에 하면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세와 납부기간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는 것을 납부하듯 자동차도 소유하면 재산의 하나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보통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으로 날아 온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만 하다 보니 실제로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cc당 세금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량 세액(cc)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상 200원

 

자가용의 경우 경차는 cc당 80원을 곱하고 1,600cc를 초과하는 차종은 200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가산됩니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8만 원 정도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약 1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영업용이나 승합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cc당 18원에서 24원까지 적용되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친환경차라면 정액제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나이가 오래될수록 경감률이 적용되며 12년 이상 된 차는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없음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세금을 선납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겠죠.

 

선납 할인은 보통 10%라고 하는데 이는 1월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연초 시기를 놓친 경우 분기별로도 이후 분을 미리 낼 수 있지만 이때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금액의 10%를 할인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라면, 6월에 1년 치 모두 내게 되면 하반기 해당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5%의 할인율이 됩니다.

 

 

납부 시기별 할인율

1월 3월 6월 9월 12월
10% 7.5% 5% 2.5% 0%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월에 내면 10%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1월은 제외하고 미리 내는 2월분부터 12월분까지만 할인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9.15% 정도가 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해당 월 16일부터 가능)에 하면 되고, 할인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 방법 중 가장 편한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자동차세는 지방세 항목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서울이면 '이택스(http://etax.seoul.go.kr/)'로 하고,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MONEY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