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생활정보

 

몇 일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1종 보통 면허인데, 시력검사 결과 시력이 미달이라 한쪽이 0.4, 다른 한쪽이 0.5라서 어쩔 수 없이 1종 보통에서 2종 보통으로 재발급받았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시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주일 내에 경찰서에서 재검사에서 시력이 좋게 나온다면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승용차만 모는 정도이고, 사용 용도가 적어 그냥 2종 보통으로 재발급받았습니다.

이제 면허증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의 가능 범위

1종 보통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 장치자전거


2종 보통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 원동기 장치자전거

 

-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전환하는 방법

2종 면허증 소유자가 (수동) 7년 무사고인 경우에는 적성 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

2종 면허증을 취득한지 (자동/수동) 7년이 안된 경우 1종으로 갱신이 안 되지만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적성 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

1종 보통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갱신을 마쳐야 하고, 갱신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내(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2종 보통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갱신을 마쳐야 하고, 갱신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내(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1종/2종 보통 (65세 이상)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는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시 적성 검사는 의무입니다.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종/2종 모두 3년 주기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1종 보통

  1. 운전 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2장 (면허 시험장 내에 사진관이 있음)
  3. 수수료: 13,000원
  4. 신체 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1종/2종: 6,000원
    단, 병원에서 받은 검사서가 있을 때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받았을 경우 인터넷에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이 불가.)

보통 신체검사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시력 검사만 합니다.

2종 보통

  1. 운전 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2장
    (면허 시험장 내에 사진관이 있음)
  3. 수수료: 8,000원

 

- 인터넷에서 신청할 때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 파일만 가능하고, 기존 면허증의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350x450입니다.
  3.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에서 하였다면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주소: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적성 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때

1종 보통

기간 내에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보통

기간 내에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보통 (70세 이상일 경우)

기간 내에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단,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기된 면허에 적용)


- 시력 검사

1종 보통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이고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일 경우

2종 보통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단, 한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시력이 0.6 이상일 경우)


- 신청 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 도로운전면허시험장 찾기

https://www.koroad.or.kr/main/local/local_sub_main2.do#none

 

홈 > 공단소개 > 공단소개 > 지방조직찾기 >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