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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90%나 깎아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생활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았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면서 조금은 복잡해 졌다.

 

감면 대상 취업일 구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8.1.1. ~ 23.12.31 90% 150만원
16.1.1 ~ 17.12.31 70%(18년 이후 90%) 150만원
14.1.1 ~ 15.12.31 50%(18년 이후 90%) 한도 x (18년 이후 150))
12.1.1 ~ 13.12.31 100%(18년 이후 90%) 한도 x (18년 이후 150)
60세 이상, 장애인 16.1.1 ~ 23.12.31 70% 150만원
14.1.1 ~ 15.12.31 50% 한도 x
경력 단절 여성 17.1.1 ~ 23.12.31 70% 150만원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청년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빼준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에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다.


감면율과 감면한도는?

소득세 감면율은 최대 90%가 적용된다. 언제 취업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90%가 감면되니 직장인이라면 꽤 유리한 제도다. 단, 한도는 있다. 최대 150만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하는데 이 한도는 1년 기준이며 청년의 경우 2015년 이전 취업자는 이 한도마저 없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 후에 제출하더라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감면율만큼 제하고 징수하게 된다. 만약 연중에 처리가 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퇴사나 이직한 경우?

만약, 지금껏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과거분에 대해 직접 감면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은 일단 감면이 시작되면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또는 3년이다.

만약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에서 감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이직한 직장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고 3년을 받다가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나머지 2년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한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출처: 머니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