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정부24에서 토지대장·임야대장 무료로 발급 받기

생활정보

얼마 전에 농협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지대장을 떼달라고 해서 떼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대장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토지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대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토지대장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즉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대로 열람하세요.

 

 

과거에는 몇 백 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무료로 누구나 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 발급"으로 찾아 들어 갑니다.

 

 

3.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여기서 회원과 비회원으로 신청가능하며 비회원을 선호한다면 발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개인 정보 보관 기간은 5일입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보이는 메뉴 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을 선택합니다.

 

 

7. 토지가 “산”이라면 <임야대장>을 선택하면 되고 ”농지”라면 <토지대장>을 선택한 다음 조회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구주소>로 조회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년도에서 최근7년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 년도를 조회하고 싶다면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조회할 년도를 입력합니다.

 

 

8. 하단으로 스크롤해서 <수령방법>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이는 메뉴 중에서 <방문수령>을 원할 경우 우편배송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무료로 PDF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9. 발급은 즉시 이루어 집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수십 수백개를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찾아서 출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밖에 없으니 <문서출력>을 클릭해서 문서를 프린터하거나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