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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문서,서식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도로 사용가능합니다.

적용 요령

1.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ㆍ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3. 공제대상가족수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함
(예) 실제공제대상가족수 4명(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수는 6명 (4+2)

 

4.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함 ⇒ 원천징수방식을 전환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아래 첨부 파일)"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전환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