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야 놀자

금융거래확인서 신청 방법

생활정보

 

금융거래확인서는 고객이 해당 저축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 대출금 거래상황(차입일자, 잔액, 대출기한 등), 담보내용(소재지, 종류, 수량, 설정내용 등), 연체 현황 등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모바일 앱 - 중앙회 'SB톡톡‘ - 제증명서 신청)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


- 신청비용 : 통상 5천원 이하

※ 개별 저축은행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출처: www.fsb.or.kr/sercert_0100.act